분양권 인지세 관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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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파크앤홀딩스 작성일21-08-26 13:42 조회270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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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은평뉴타운 파크앤타워” 인지세 관련 안내문.pdf (52.2K) 27회 다운로드 DATE : 2021-08-26 17:42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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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"은평뉴타운 파크앤타워" 분양권 인지세 관련 안내문 ]
수분양자님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
“은평뉴타운 파크앤타워” 분양계약과 관련해서 기존 소유권이전등기(준공후)시 납부하던 인지세가 법개정(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
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)에 따라 분양계약시 납부로 변경이 되었습 니다.
이로 인해 수분양자님께서는 안내문 수령 후 즉시 인지세를 필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 후 납부시 가산금이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.
또한 발급받은 인지세 납부확인증(정부수입인지)은 추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필히 첨부되어야 하는 바, 분양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■ 인지세 세액 및 납부기한
과세문서 |
세액 |
납부기한 |
|
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|
15만원 |
분양시 | 분양계약체결일 |
전매시 | 명의변경승인일 |
※ 수분양자님은 분양계약체결일과 관계없이 안내문을 받은 즉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■ 납부(정부수입인지 구입) 방법
구분 | 온라인 | 오프라인 |
구입처 |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(https://www.e-revenuestamp.or.kr) | 우체국, 은행 |
구입방법 | ①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접속 ② “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” 클릭 ③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④“구매”클릭 후 납부정보 입력 -용도: 인지세납부 -과세문서종류: 1.부동산 등 소유권이전 -금액: 150,000원 -매수: 1매 (※계약호실당 1매이며, 2개호실 이상을 계약하신 분들은 호실별로 구매하셔야 합니다) ⑤결제(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) -구매자성명: 분양계약자명 ⑥출력 (※수입인지는 출력물이 원본입니다. 1회만 출력가능하오니 인쇄 시 프린터 상태를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) ⑦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 | ①가까운 우체국 또는 은행 방문 ②전자수입인지 구매신청서 작성 -용도: 인지세납부 -금액: 150,000원 -매수: 1매 -분양계약자성명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기재 ③결재(현금납부만 가능) ④전자수입인지 발급 ⑤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 |
■ 가산세 (국세기본법 제47조4 제9항, ‘21.01.01’ 부터 적용)
- 납부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: 무납부 세액의 100%
- 납부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: 무납부 세액의 200%
- 납부기간이 지난후 6개월 초과 : 무납부 세액의 300%
■ 유의사항
- 전자수입인지는 종이문서용으로 구입하셔야 하며,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간에 인지세를 현금으로 인계하는 것은 납부의무
미이행으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.
- 분양권 전매계약서 역시 ‘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’에 해당하므로 계약 당사자간에 서명·날인 을 한 때에 기존 납부한 인지세와 별도로
추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, 여러 회 전매가 이루어지 는 경우에는 전매 시 마다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인지세를 납부함에 따라 등기 시에 별도로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.
■ 문의전화
- 인지세 관련문의 : 국세청 126(단축번호 2 - 8)
- 전자수입인지 구매 문의 : 금융결재원 1577-5500 (단축번호 1 - 3)
- 기타 문의 : 02-6959-32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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