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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권 인지세 관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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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파크앤홀딩스 작성일21-08-26 13:42 조회27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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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"은평뉴타운 파크앤타워" 분양권 인지세 관련 안내문 ]


수분양자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

은평뉴타운 파크앤타워분양계약과 관련해서 기존 소유권이전등기(준공후)시 납부하던 인지세가 법개(인지세법 3 1 1 

같은 시행규칙 3) 따라 분양계약시 납부로 변경이 되었습 니다. 

이로 인해 수분양자님께서는 안내문 수령 즉시 인지세를 필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 후 납부시 가산금이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

또한 발급받은 인지세 납부확인증(정부수입인지)은 추후 소유권이전등기 필히 첨부되어야 하는 , 분양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■ 인지세 세액 및 납부기한

 과세문서

세액 

납부기한 

 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

15만원 

분양시 

분양계약체결일 

전매시 

명의변경승인일 

  수분양자님은 분양계약체결일과 관계없이 안내문을 받은 즉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■ 납부(정부수입인지 구입) 방법 

구분

 온라인

오프라인

구입처

 전자수입인지 사이트 (https://www.e-revenuestamp.or.kr)

우체국, 은행

 구입방법

①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접속

② “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클릭 

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 

④“구매클릭 납부정보 입력 

-용도: 인지세납부 

-과세문서종류: 1.부동산 소유권이전

-금액: 150,000 

-매수: 1 

(※계약호실당 1매이며, 2개호실 이상을 계약하신 분들은 호실별로 구매하셔야 합니다) 

결제(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) 

-구매자성명: 분양계약자명 

출력 

(※수입인지는 출력물이 원본입니다. 1회만 출력가능하오니 인쇄 프린터 상태를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) 

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

가까운 우체국 또는 은행 방문

전자수입인지 구매신청서 작성

-용도: 인지세납부

-금액: 150,000

-매수: 1

-분양계약자성명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기재

결재(현금납부만 가능)

전자수입인지 발급

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

 

■ 가산세 (국세기본법 474 9, ‘21.01.01’ 부터 적용)  

- 납부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: 무납부 세액의 100%

- 납부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: 무납부 세액의 200%

- 납부기간이 지난후 6개월 초과 : 무납부 세액의 300%

 

유의사항

    - 전자수입인지는 종이문서용으로 구입하셔야 하며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간에 인지세를 현금으로 인계하는 것은 납부의무 

       미이행으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.

    - 분양권 전매계약서 역시 ‘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’에 해당하므로 계약 당사자간에 서명·날인 을 한 때에 기존 납부한 인지세와 별도로 

      추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, 여러 회 전매가 이루어지 는 경우에는 전매 시 마다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
    인지세를 납부함에 따라 등기 시에 별도로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.


    ■ 문의전화 

    -  인지세 관련문의 : 국세청 126(단축번호 2 - 8)

    -  전자수입인지 구매 문의 : 금융결재원 1577-5500 (단축번호 1 - 3)

    -  기타 문의 : 02-6959-3202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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